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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생활안정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 장애인복지과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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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겨울철 월동 난방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냄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복지 증진 실현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800000068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54-480-516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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