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 생활안정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겨울철 월동 난방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냄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복지 증진 실현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800000068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54-480-516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