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 보건·의료
구미시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아토피 피부염 환아 중 취약계층에게 연간 3개(예산에 따라 조정 가능)의 보습제를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연초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74
- 조건 요약
- 만 0세 ~ 18세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환아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지원 내용
◦ 대 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 용
- 보습제
․ 연간 3개/환아 1명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공통서류(세자녀이상 가구는 공통서류만 필요)
1.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만약 등본상에 자녀가 다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진료일자별 처방전(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로 갈음 가능)
3. 아토피 상병코드 기재/당해년도 발급본
◎추가서류
1.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가구 : 의료급여증
2.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①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갈음 가능)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②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달 건보료 기준)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작은 배우자는 50퍼센트만 합산함
3. 다문화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서비스 목적
취약계층 아토피 환아에 연간 보습제 3통(예산 소진시까지) 지급하고자 함
문의처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74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800000069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7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