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 임신·출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셋째 이상 또는 결혼이주여성의 첫째 이상 출생아의 건강보험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54-537-523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 지원내용 : 월 3만원 이하 보험금 지원(5년 납입, 10년 보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1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54-537-523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