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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 농림축산어업

농업기술보급시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 농촌지원과
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촌지원과/054-537-5302||기술보급과/054-537-5402||미래농업과/054-537-543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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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관내로 되어있는 관내시민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하나의 농업경영체는 1개사업만 신청가능

- 단체사업을 신청할 경우 관내시청 또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거나 자치단체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정관, 회의록, 명부 등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가능

지원 내용

○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 대상으로 농업신기술보급을 위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 사업대상인원 충족 및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사업별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재배작목, 소속농업단체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지역 농업인상담소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계획 책자 참조

문의처

농촌지원과/054-537-5302||기술보급과/054-537-5402||미래농업과/054-537-5432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촌진흥법(제16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1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지원과/054-537-5302||기술보급과/054-537-5402||미래농업과/054-537-54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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