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 생활안정
취·창업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아이여성행복과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 조건 요약
- 여성 · 구직자·실업자
지원 대상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지원 내용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시 가족센터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
문의처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1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