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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 생활안정

취·창업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 아이여성행복과
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조건 요약
여성 · 구직자·실업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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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지원 내용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시 가족센터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

문의처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1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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