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 농림축산어업
벼 재배 농가 상토 지원사업
벼 재배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농정과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1월~3월 경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정과/054-930-627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 벼재배농가상토지원 : 벼재배농가 상토구입비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농정과/054-930-62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1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54-930-62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