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 농림축산어업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축산과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6.01.01~2026.02.28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54-930-667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지원 내용
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2. 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6.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7. 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이용하여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의 사용을 확대
문의처
축산과/054-930-66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1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54-930-66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