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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 · 농림축산어업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6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 축산과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6.01.01~2026.02.28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축산과/054-930-667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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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지원 내용

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2. 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6.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7. 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이용하여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의 사용을 확대

문의처

축산과/054-930-66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축산법(제3조, 제2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1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54-930-66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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