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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 · 임신·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조건 요약
만 18세 ~ 54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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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산후조리비관련 서류(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산모의 산후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1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주군 보건소/054-930-81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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