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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 농림축산어업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유통특작과
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054-679-682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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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를 둔 원예작물 재배농가

지원 내용

○ 원예작물 재배농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또는 농가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대장

문의처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054-679-6827

근거 법령·자치법규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4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봉화군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054-679-682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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