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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 생활안정

임산부 영양보충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영양보충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건강관리과
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54-679-6742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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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지원 내용

○ 종합영양제 10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문의처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54-679-6742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4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54-679-674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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