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 농림축산어업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
벼 재배농가에 상토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농정축산과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정축산과/054-679-682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 중 육묘용 못자리를 직접 설치하는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벼 재배를 위한 육묘용 못자리 설치농가에 18만원/ha 상토 지원
신청 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영농회별 신청)
제출 서류
보조금 완료실적 보고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공급사진, 기타 지출증빙 서류
문의처
농정축산과/054-679-6822
근거 법령·자치법규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4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축산과/054-679-68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