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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 농림축산어업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

벼 재배농가에 상토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농정축산과
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정축산과/054-679-682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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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 중 육묘용 못자리를 직접 설치하는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벼 재배를 위한 육묘용 못자리 설치농가에 18만원/ha 상토 지원

신청 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영농회별 신청)

제출 서류

보조금 완료실적 보고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공급사진, 기타 지출증빙 서류

문의처

농정축산과/054-679-6822

근거 법령·자치법규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4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축산과/054-679-68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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