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 농림축산어업
유기질비료 지원
관내 소재 농경지에 밭경작 농업경영체가 지역농협조합, 품목농협조합, 엽연초조합 등을 통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농업기술과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사업시행 전년도 6월초~7월초(약 1달간)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기술과/054-679-6878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봉화군내 필지를 경작중인 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당초 배정물량에 대해 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시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 2종에 대해 1포/20kg 기준으로 1,700원~ 2,000원 보조금을 지원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비지원사업이며 봉화군에서는 비료 신청 농가의 수요를 반영,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기: 매년 6~7월 경
제출 서류
유기질비료지원신청서
비료 공급 및 정산-보조사업완료실적보고서(보조사업자)
서비스 목적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문의처
농업기술과/054-679-6878
근거 법령·자치법규
비료관리법(제7조), 농지법(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400000017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기술과/054-679-687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