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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 보호·돌봄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0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노인복지과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달 5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055-749-8545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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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러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일상생활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냉·난방비, 연료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공동생활가정 입주 및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의 생활 여건 및 공동생활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의 정원 및 운영 여건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보건소 검진 실시)

- 운영비 신청서 및 수령 동의서

- 사업계획서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문의처

노인복지과/055-749-8545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1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복지과/055-749-85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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