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 임신·출산
임신 축하용품 지원
임신부에게 임신 축하용품(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5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지원 내용
○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시기에 따라 품목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gov.kr)→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3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