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 생활안정
유기질비료 지원
O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농업기술과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공급 전년도 6월~7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기술과/055-650-6323
- 조건 요약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지원 내용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신청 방법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
제출 서류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서비스 목적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문의처
농업기술과/055-650-6323
근거 법령·자치법규
비료관리법(제7조), 농지법(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3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기술과/055-650-63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