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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 농림축산어업

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 축산과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6. 1.~ 7. 1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축산과/055-359-717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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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45일간))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

서비스 목적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화 유도 및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

-축사분뇨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민원 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조성

문의처

축산과/055-359-7177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축산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6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55-359-717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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