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농림축산어업
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축산과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6. 1.~ 7. 15.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55-359-717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45일간))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
서비스 목적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화 유도 및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
-축사분뇨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민원 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조성
문의처
축산과/055-359-7177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6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55-359-717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