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임신·출산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 조건 요약
- 만 18세 ~ 55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시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위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송부함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60000006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