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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 주거·자립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 사회복지과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 ~ 2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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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주거·주택#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9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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