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 주거·자립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사회복지과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2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9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