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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 행정·안전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2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 안전관리과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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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자치법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9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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