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 건강관리과
- 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055-970-7623||건강관리과/055-970-762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처
건강관리과/055-970-7623||건강관리과/055-970-7626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5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관리과/055-970-7623||건강관리과/055-970-762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