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주거·자립
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
전입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55-930-394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
지원 내용
○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견적서 포함)
-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 소득 증빙 및 직장가입자 확인자료(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
- 주택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임차 시)
문의처
농업정책과/055-930-3944
근거 법령·자치법규
합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8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55-930-394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