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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 주거·자립

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

전입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 농업정책과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55-930-394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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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

지원 내용

○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견적서 포함)

-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 소득 증빙 및 직장가입자 확인자료(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

- 주택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임차 시)

문의처

농업정책과/055-930-3944

근거 법령·자치법규

합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8조)

#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8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55-930-39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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