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농림축산어업
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
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축산과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55-930-357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 개체식별(소 귀표번호 12자리)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번식우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 개체식별(소 귀표번호 12자리)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농가
○ 사업단가 : 40천원/두(보조 10천원, 축협 20천원, 자담 10천원)
○ 지원내용 : 한우 임신 진단 키트, 채혈·진단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합천축협에 방문하여 한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합천축협에 제출)
서비스 목적
○ 한우 암소의 비 임신기간 단축에 따른 사료비 절감
○ 송아지 생산 촉진 등 한우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 농가의 효율적인 공태우 관리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향상
문의처
축산과/055-930-35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8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55-930-35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