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임신·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건강관리과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신청 방법
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제출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초본 1부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
서비스 목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문의처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근거 법령·자치법규
합천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9), 합천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8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합천군보건소/055-930-411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