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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 농림축산어업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 농업정책과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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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신청 방법

○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업단체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비스 목적

○경남 서부권 신소득 클러스터 지구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작물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신소득 인프라 구축

문의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근거 법령·자치법규

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80000003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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