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농림축산어업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신청 방법
○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업단체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비스 목적
○경남 서부권 신소득 클러스터 지구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작물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신소득 인프라 구축
문의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근거 법령·자치법규
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80000003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