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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 농림축산어업

헬퍼 이용비 지원

젖소,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축산정책과
지역
경기도 화성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축산정책과/031-5189-2419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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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지원 내용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문의처

축산정책과/031-5189-24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정책과/031-5189-241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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