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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정착물품,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시민협력과
지역
경기도 화성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소통자치과/031-5189-1869
조건 요약
북한이탈주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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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지급대상 : 하나원 퇴소 및 관내 주택배정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 지급일시 : 사회진출일 이후 1주일 이내

- 지급물품 : 2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가전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수수료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또는 우편

문의처

소통자치과/031-5189-1869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소통자치과/031-5189-186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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