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정착물품,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시민협력과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소통자치과/031-5189-1869
- 조건 요약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지급대상 : 하나원 퇴소 및 관내 주택배정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 지급일시 : 사회진출일 이후 1주일 이내
- 지급물품 : 2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가전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수수료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또는 우편
문의처
소통자치과/031-5189-1869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소통자치과/031-5189-186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