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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 농림축산어업

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축산정책과
지역
경기도 화성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축산과/031-5189-661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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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산부서 방문

문의처

축산과/031-5189-66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축산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31-5189-66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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