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농림축산어업
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축산정책과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31-5189-661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산부서 방문
문의처
축산과/031-5189-66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31-5189-66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