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주거·자립
전입가정 지원
전입세대에게 상품권 및 태극기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자치행정과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과/041-350-3236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신규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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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당진시 전입세대
지원제외 : 타 시 · 도, 타 시 · 군 ·구 로 전출 후 5년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당진시 전입세대에 한하여 상품권 및 태극기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전입 유도
문의처
자치행정과/041-350-3236
근거 법령·자치법규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8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치행정과/041-350-323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