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보호·돌봄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41-350-3666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서비스 목적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
근거 법령·자치법규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8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41-350-366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