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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행정과/041-360-6042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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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제출 서류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서비스 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일부 환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보건행정과/041-360-6042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8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행정과/041-360-604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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