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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 생활안정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5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 사회복지과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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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서비스 목적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

근거 법령·자치법규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8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41-350-366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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