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생활안정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41-350-3666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서비스 목적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
근거 법령·자치법규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8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41-350-366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