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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 임신·출산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 여성가족과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41-350-3695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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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친권, 양육권,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여성가족과/041-350-3695

근거 법령·자치법규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5조)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8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41-350-369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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