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생활안정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안전총괄과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당진시청/0413503283
지원 대상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자전거 사고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한도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일반 상해사망 (교통사고, 상기 열거된 사유 제외) 1,000만원
일반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상기 열거된 사유 제외)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별 지급율 적용)
상해의료비 (개인 실손보험 미가입자 대상) 1인당 5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수술 1회당/ 심재성 2도 이상) 50만원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 (연간 1회한) 30만원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일사병, 열사병 포함으로 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10만원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내원비 (18세 이하 당진 시민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결과로써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10만원
신청 방법
당진시청 안전총괄과 방문 접수 또는 보험회사 팩스 직접 접수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당진시청/0413503283
근거 법령·자치법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80000003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당진시청/04135032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