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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 농림축산어업

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1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 농업정책과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3월 사이(기간 조정 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41-350-413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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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지원 내용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보조

❍ 대상자 선정

-읍․면․동장은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우선순위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지원제외대상

- 최근 5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

- 관외(당진 외 거주자)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1ha미만 농가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

-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

❍ 지원액 한도

-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과 융자액 합상액이 기종․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한정 (보조금은 전액 지원, 융자액 조정)하고 사업단가 차이로 지원

-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조치

❍ 기종공급

-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 농기계 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A/S)지정업소에서 공급

❍ 지원시기 및 인수

- 기계공급은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토록 조치

-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활용시기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공급 완료 추진

- 지원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즉시변경 사업지원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

* 읍면동장은 연 1회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회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해당없음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우편: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농기계 견적서 1부.

서비스 목적

❍ 농가 경영에 사용되는 생산비 및 인력 절감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제고

문의처

농업정책과/041-350-4134

근거 법령·자치법규

당진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청년#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8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41-350-41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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