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주택개발과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반기 : 1~2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대출 잔액의 2%로 하되, 최대 100만원(자녀 1인당 20% 가산, 가산 시 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구비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신사실 확인서(해당자) ※ 가산지원 항목인 자녀수에 포함
3.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부부 각 1부) ※ 부부 동일 주소 등재 시 등본 1부 제출 가능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필수” 기재 ※ 필수사항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 최근 3년간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부 각 1부) ※ 최근 1년간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서비스 목적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근거 법령·자치법규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8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