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임신·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생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 이용시)
서비스 목적
○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후 건강관리 강화
문의처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근거 법령·자치법규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80000003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당진시보건소/041-360-604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