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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 생활안정

지역화폐(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사용안내)

당진사랑상품권 운영 및 안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 지역경제과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지역경제과/041-350-4019
조건 요약
만 14세 이상 ·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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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을 원하는 소상공인

○ 당진사랑상품권 구입자

지원 내용

○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 당진사랑상품권 이용 안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청 : 당진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당진사랑상품권 가맹 신청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명의 계좌 사본 1부

문의처

지역경제과/041-350-4019

근거 법령·자치법규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8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41-350-401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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