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생활안정
지역화폐(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사용안내)
당진사랑상품권 운영 및 안내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지역경제과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041-350-4019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 영업 중
지원 대상
○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을 원하는 소상공인
○ 당진사랑상품권 구입자
지원 내용
○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 당진사랑상품권 이용 안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청 : 당진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당진사랑상품권 가맹 신청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명의 계좌 사본 1부
문의처
지역경제과/041-350-4019
근거 법령·자치법규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8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41-350-401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