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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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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선정 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지원 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제출 서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서비스 목적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문의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어르신#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2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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