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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주거·자립

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도시디자인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061-470-2451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중위소득 170% 이하

- 무주택자

○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주민등록 등본(주민번호 전부 표기)

•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번호 포함

• 2024년 9월부터 이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변경 시도 포함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입이력 전체 필요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계약 불가

3. 지방세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재산세:주택)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4.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사이트 방문 후 출력

(http://www.credit4u.or.kr)

5.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6.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5년 6월 ∼ 2026년 7월 (1년 납부 내역)

8.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9.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자에 해당)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서비스 목적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거주 및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유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문의처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061-470-2451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

#청년#저소득·취약계층#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87500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061-470-245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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