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관할 보건소/02-120
- 조건 요약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지원 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문의처
관할 보건소/02-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관할 보건소/02-1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