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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관할 보건소/02-120
조건 요약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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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지원 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문의처

관할 보건소/02-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관할 보건소/02-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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