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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울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관할 보건소/02-120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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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

○ 바우처 유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유형 판정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

○ 서비스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기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상이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복지로(www. bokjiro.go.kr)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문의처

관할 보건소/02-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관할 보건소/02-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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