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보호·돌봄
결식 아동 급식지원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아동담당관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 조건 요약
- 만 6세 ~ 12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지원 내용
○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급식카드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등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관할 주민센터/02-1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