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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보호·돌봄

결식 아동 급식지원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아동담당관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조건 요약
만 6세 ~ 12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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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지원 내용

○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급식카드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등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관할 주민센터/02-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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