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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임신·출산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돕는 홈헬퍼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02-120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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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지원 내용

○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무료 파견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도모

-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과 무관한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지원 불가

- 서비스 당사자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수행기관 16개소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다운복지관,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기쁜우리복지관,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방이복지관,성모자애복지관,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문의처

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02-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장애인복지법(제37조), 장애인복지법(제55조)

#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02-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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