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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주거·자립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정신건강과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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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목적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주거·주택#건강·의료#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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