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주거·자립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정신건강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목적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