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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보호·돌봄

돌봄SOS 사업 운영

긴급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 해소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5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돌봄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02-2133-7377
조건 요약
장애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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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ㅇ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ㅇ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

1.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이나, 서비스 제공은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

ㅇ 사업내용 :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800,000원

ㅇ 돌봄SOS 제공 서비스

-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ㅇ 사업절차 : 신청·접수 → 돌봄매니저 현장확인 → 돌봄계획수립 → 서비스 제공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신청 방법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서비스 목적

ㅇ 돌봄사각지대에 돌봄매니저를 통한 직접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문의처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02-2133-737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8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02-2133-737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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