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보호·돌봄
돌봄SOS 사업 운영
긴급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 해소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돌봄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02-2133-7377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ㅇ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ㅇ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
1.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이나, 서비스 제공은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
ㅇ 사업내용 :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800,000원
ㅇ 돌봄SOS 제공 서비스
-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ㅇ 사업절차 : 신청·접수 → 돌봄매니저 현장확인 → 돌봄계획수립 → 서비스 제공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신청 방법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서비스 목적
ㅇ 돌봄사각지대에 돌봄매니저를 통한 직접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문의처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02-2133-737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8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02-2133-737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