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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2.15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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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원칙 (일부사업 예외적용)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사업 예외 적용)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우리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 서비스

-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어린이 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

- 노는 은평, 크는 아이

-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 서비스

- 어르신 정서 지원 서비스

○ 이용방법 : 바우처 전용카드를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사용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관할 주민센터/02-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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