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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주거·자립

희망의 집수리

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 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주거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현물
신청 기한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02-2133-798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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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신청 방법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제출 서류

ㅇ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대인(소유주) 집수리 동의서,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공적자료 등

- (필요시) 가족관계확인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법정자격확인서 등

서비스 목적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문의처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02-2133-79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196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02-2133-798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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