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임신·출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물재생계획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
- 조건 요약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비스 목적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7.1.1.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
문의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196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