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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임신·출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물재생계획과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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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비스 목적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7.1.1.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

문의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제1항)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196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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