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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고용·창업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일자리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구직자·실업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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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지원 내용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

제출 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경우에 따라)

서비스 목적

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

문의처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의1, 제5항),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4),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196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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