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고용·창업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일자리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구직자·실업자
지원 대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지원 내용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
제출 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경우에 따라)
서비스 목적
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
문의처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의1, 제5항),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4),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196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