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농림축산어업
우리밀생산비지원
밀 재배농가에 생산비용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농업동물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8-9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062-613-396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360||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274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54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849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중 밀 재배 농가
지원 내용
- 찾아가는 우리밀 체험학습 장비 등 지원
- 밀 재배 농가에 생산비용(종자대, 비료대) 지원
- 우리밀 소비촉진 캠페인 및 마케팅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밀재배 농지 소재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우리밀 생산비 지원 신청서 1부
- 우리밀 수매확인서 1부
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우리밀 수매업체의 최종 수매결과(농업인명단, 수매량, 주소등)
서비스 목적
우리밀 산업육성을 위해 우리밀 생산농가에게 생산비(종자대)일부지원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062-613-396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360||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274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54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84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16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062-613-396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360||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274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54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8493)에 확인하세요.



